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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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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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0-28 14:09 조회3,4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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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노사 분쟁에 있어
노동위원회에서 화해로 조정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바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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