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해고통지 형식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0-14 14:22 조회3,55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해고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시기" 와 해고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형식성과 관련 이메일에 의한 것도 법령이 정하고 있는 내용
즉 사유와 시기 등이 명백히 나타나 있고 근로자가 해고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없었다면
유효하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례 요지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