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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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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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02 00:00 조회4,1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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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이며



주휴일도 당해 주에 개근한 경우만 "유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공휴일을 휴일로 하는 여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일이 될수도 있고 평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붙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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