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수단이 제한된 경우 업무상재해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09 00:00 조회4,016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개인승용차를 이용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라도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 다면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라도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익산의 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경리로 일하고 있던 김모씨는 지난해 3월 출근 중 새벽 5시께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전신주에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김씨를 비롯한 도매시장의 전 직원들은 대중 교통편이 없어 모두 개인 차량 을 이용해 출퇴근 했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사고 차량은 사업주가 출퇴근 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자가용으로 김씨의 부상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은 “김씨에게는 출퇴근 방법에 관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출근길에 당한 교통사고로 인한 김씨의 부상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해 공단의 처분은 위법 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단이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김씨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가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출근 시간인 새벽 5시30분까지 출근할 수 있는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없고 △ 회사의 모든 직원이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장소가 김씨의 주거지에서 근무지로 이동하는 최단경로상에 위치한 점 등을 판결 근거로 제시했다. 전주지방법원 2010구합13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