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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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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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지평
작성일23-10-16 10:29 조회2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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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고용보험 관련 자문을 하면서 인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입사자가 4대 보험 신고를 일정기간 미뤄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들어 주다 보면

고용보험 부정수급으로 같이 형사 입건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처리에 있어서 상호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 퇴사"로 신고를 했다가

실업급여 받아야 한다며 "권고사직"으로 고쳐 달라고 사정하는 바람에

고쳐주다 보면 곤란한 상황에 몰릴 수 있는 바

처음부터 상호 의사를 명확히 확인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부정 수급 조사가 강화된데다 각종 전산자료가 관공서간 실시간으로 공유됨은 물론

AI 기술의 발달로 모든 데이터가 수집분석되고 통보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구직활동 했다고 제시한 날자가인천공항 출입국 전산자료상 해외여행 기간중에 포함된 것으로

통보되는 바람에 부정수급으로 판명되어 수령액 반납은 물론 몇 배의 추징금 까지 반납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는 바,

조금이라도 문제될 소지가 있다면 미리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부정하게 받았거나 받고 있다면자진신고하고 수령금액만 미리 반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노무법인"지평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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