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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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반복시 근속기간 및 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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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지평
작성일22-06-15 14:23 조회3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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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업무상 필요 및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단기 반복적으로 고용관계가

성립된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산정에 관한 행적해석(판례 포함)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필요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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