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장 임금체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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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닌남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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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닌에 거주중인 사람 입니다.
저희 회사는 한국에서 투자하여 박닌에 무역 및 판매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데, 법인장인 제가 퇴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연히 법인장 등록되어 있고, 투자 허가서, 영업 허가서 있습니다
투자자는 한국 모 회사의 사장 와이프와 딸 명의로 되어있고, 직접 관리는 사장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 영업 실적이 좋지 못하여 제가 15개월 동안 월급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장과 합의를 거쳐 퇴사를 하려 하였는데,
사장이 월급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실적이 좋지 못한것을 제 책임으로 밀고 있습니다.
이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쭙습니다.
물론 본사 법인장 임명서, 노동 계약서 다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간단 하리라 생각 되는데, 혹시 몰라 여쭙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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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닌남박닌남님의 댓글
박닌남노무법인지평님의 댓글
노무법인지평
안녕하세요?
국제사법(섭외사법)상 한국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에 있는 법인은 한국의 노동법령이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노동계약서를 누구와 작성을 했는지? 노동계약서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법인장 임명서는 임명의 주체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고 누구로 부터 받았는지 등에 따라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 책임이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인장으로 사실상 경영권 전반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며 위임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일을 했다면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따라서 노동법상 보호 받는 임금, 퇴직금이 아니고
민사법에 의해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봐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원만히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2025.6.17
노무법인"지평' 공인노무사 임병한 작성